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검찰이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'이중적 위치'라고 하잖아요.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? <br><br>지금까지 검사는 수사 공정성 보장을 위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파면은 못하게 했거든요. <br><br>법관과 같은 신분 보장 받아온 거죠. <br><br>검찰은 법무부 아래에 있습니다. <br> <br>법무 장관이 행정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요.<br><br>반면,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사실상 독립성을 인정합니다. <br><br>구체적 사건은 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. <br><br>법무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가급적 개입 못하게 하는 겁니다.<br> <br>Q. 법 통과되면, 검사 파면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? <br><br>지금까진 검찰총장 옷 벗게 하려면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안 통과시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받아야 했죠. <br><br>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파면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.<br><br>"검찰총장이 명실상부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된다"는 반응 나옵니다. <br> <br>Q. 법 통과되면 정권 입맛대로 검찰 길들일 거란 우려가 나와요. 어떤 점을 우려하는 거예요? <br><br>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,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,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했죠. <br> <br>다선 유력 정치인이거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.<br><br>이런 대통령 측근 실세 장관이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 사건 관련해 의견 제시하면 장관에게 목숨줄 잡힌 검찰총장, 소신 발휘하기 어렵단 거죠. <br> <br>Q. 민주당이 항명 검사는 변호사 개업까지 막겠다잖아요? <br><br>일각에선 민주당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항명 검사들의 밥줄 끊기라고 보더라고요. <br><br>민주당이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법을 고친 것도 파면 당한 검사는 최대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게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었단 겁니다.<br> <br>민주당에선 "항명 검사장들은 옷 벗고 나가도 변호사로 돈 벌 수 있다. 믿는 구석 있으니 그렇게 반발한다"고 보더라고요.<br> <br>Q. 민주당에서 검사들의 반발을 "항명"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항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? <br><br>검찰청법 7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<br> <br>"상급자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"고요.<br> <br>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또다른 내용이죠. <br><br>법조계에선 "시키는대로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는데, 이걸 비판하는 것까지 항명으로 볼 수 없다"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민주당의 전방위 검찰 압박, 문제는 없는 거예요? <br><br>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폐해를 막겠다며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죠.<br><br>하지만 이른바 '검사파면법'이 통과되면 정권 눈치보는 정치 검찰 더 양산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. <br><br>[앵커]<br>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아는기자,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